자료열람안내

열람자격

  •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이 문화,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
  •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
  • 그 밖에 역사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열람 안내

  • 약학역사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 열람, 촬영 등을 원하시는 분은
    약학역사자료실(02-880-4182)로 문의 후, 열람신청서를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신청서 접수 후 안내 예정)

준수사항

  •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역사관에 있으며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제공처를 명시해야 합니다.
  • 자료의 열람·촬영은 1인 1회 3점 이내입니다.
  • 복제 비용, 우편발송 요금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.
  • 자료 이용 결과물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역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• 위의 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합니다.